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1.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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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와 김씨, 정 변호사,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실제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며 성남도시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는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씨가 유씨에게 지난 1월 수표 4억 원을 포함해 5억 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중 수표 4억 원은 유씨를 거쳐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유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구속영장엔 이들을 유씨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