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가천대가 재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29일 가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가천대 측에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11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가천대는 “이 후보의 논문은 학칙이 정한 검증 시효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제보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후 2016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2014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지만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제보 시점이 2013년이어서 소급적용을 하지 못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논란은 2013년 12월 성남시민협회원 2명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논문 표절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가천대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천대는 “2005년에 통과된 이 논문의 핵심은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은) 2005년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었다.
학교는 이어 “이 시장의 논문은 시효가 지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이 시장이 반납한 논문을 돌려보낸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는 유효한 논문으로 판정됐고, 수여한 석사학위 또한 정당한 것으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