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카카오뱅크서도 세금 납부 가능

입력
2021.10.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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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소득세·법인세·교통범칙금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국고금 납부가 가능한 곳은 카카오뱅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카카오뱅크는 국고금 수납점으로서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납부 가능 세금은 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교통범칙금 △과징금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국민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CD·ATM(자동화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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