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모녀 중태 빠뜨린 사냥개 주인, 징역 2년

입력
2021.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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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사람 공격했지만...
입마개에 목줄도 채우지 않아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사냥개의 주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를 풀어놔 지나가던 40대 여성과 6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녀인 두 여성은 갑자기 달려든 A씨의 개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400여m 구간을 개들에게 물리거나 끌려 다니는 등 집단 공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특히 60대 여성은 두피가 벗겨져 두개골이 드러나고 귀 조직이 괴사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사냥개 6마리를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채우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에 풀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무신경한 관리 때문에 사냥개들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이나 개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충격이 크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경=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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