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21.10.28 10:51
21대 총선 유세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제21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는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시장 유세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은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발언이 당시 피고인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토론회 중 발언은 앞선 거리유세 발언에 대한 경쟁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비판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오일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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