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배우 리지, 1500만원 벌금형

입력
2021.10.28 10:29

음주운전으로 차량 추돌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리지는 결심 공판에서 "저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평소 말, 행동과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반성,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2010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합류해 연예활동을 시작한 리지는 2018년부터 배우로 활동 중이다.

최나실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