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전셋값 인상분만’ 대출 가능… 주식·부동산 투자 원천봉쇄

입력
2021.10.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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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든 은행에서 실시 예정
불필요한 대출 막아 실수요 보호 목적

다음 달부터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 취급 시 대출 한도가 ‘전셋값 인상분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입주 이후에는 불가능해지고, 1주택자들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17개 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전셋값 인상분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하기로 했던 조치가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최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오른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전셋값(6억 원)의 80%인 4억8,000만 원까지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셋값 인상분(2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입주일 이후 3개월 동안 가능했던 전세대출 신청 가능 기간도 앞으로는 잔금일 이전으로 축소된다. 1주택자의 경우 케이뱅크가 아닌 다른 은행에선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해져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5대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이 조치를 곧바로 시행한다. 나머지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은 이달 말까지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대출금이 부동산·주식 등 다른 자산 투자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든 마당에, 불필요한 투자성 대출이 총량을 갉아 먹는 경우 정작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것도 전세 대출금을 활용해 투자 등 '딴짓'을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부동산·주식 투자를 막는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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