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김만배, 2015년 6월 대장동 이익 분담 논의"

입력
2021.10.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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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처분 못하게 동결 조치
곽상도 "대가성 없는데 억지로 잡으려 해"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2015년 6월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해 개발 이익금을 요구한 뒤 곽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가관계를 집중 수사 중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15년 6월 곽 의원과 김만배씨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곽씨 명의 계좌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의자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조치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곽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법적 분쟁과 인허가 절차 해결 등 청탁과 편의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개발사업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의원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곽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성균관대 동문이기도 하다.

곽 의원은 2019~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1~7호)에 수천억 원대 배당금이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자, 곽씨를 통해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 요구에 따라 지난 3~4월 퇴직금 명목으로 곽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곽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곽씨 계좌에서 50억 원이 임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50억 원 한도)를 받아들였다. 곽 의원 부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다.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만배씨 구속영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 대한 뇌물공여와 배임 등 혐의와 함께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기재했지만 명확한 대가관계를 밝히진 못했다. 당시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어 "(검찰이)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 짓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