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 법원 "자녀에게 모범 보이길"

입력
2021.10.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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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여간 41차례 상습 투여 혐의
재판부, 검찰 구형대로 7000만원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악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모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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