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0원…주민들 “월 5만원 절약” 반색

입력
2021.10.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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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 가능성에 논란도

“아직 실감은 나지 않지만, 한 달에 5만 원가량 아낄 수 있게 돼 만족입니다.”

경기 김포에서 고양 일산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나모(39)씨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결정을 이렇게 반겼다.

그는 “인근 가양대교를 이용하면 이동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려 일산대교를 이용했는데, 늘 비싼 통행료 탓에 불만이었다”며 “무료화로 차량이 몰릴 수 있겠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게 돼 좋다”고 말했다. 김천만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장도 “이용 시민들의 자율 통행권을 되찾게 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전면 무료화된다.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했다.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은 ‘27일 낮 12시’로 명시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법적 절차다.

이런 조치로 일산대교 통행 차량에 부과되던 요금시스템은 0원으로 조정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하지만 논란도 뒤따른다. 일산대교 관리 운영권을 쥔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업계에선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루한 법정 공방과 그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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