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현지시간)부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려는 한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일부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나 기존 음성 확인서 제출 때보다 미국 입국 조건이 까다로워진 셈이다.
백악관은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 명의 포고문을 통해 8일부터 미국 시민권이 없는 비이민 항공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다.
포고문의 백신 접종 및 검사 기준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면역 형성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비행기 탑승 전에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긴급한 인도주의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이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항공사 직원, 외국 정부 공무원과 그 직계가족도 예외가 인정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채 미국에 입국할 경우 60일 이내에 완전 접종을 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11월 8일 0시 1분 이후에 출발한 항공편 탑승객부터 적용된다.
접종이 인정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이다. 미국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 검사를 하도록 했고, 미국 도착 후에도 무작위검사를 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코로나19 음성 증명만 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게 됐다.
미국 당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 육로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포고는 미국 대통령이 종료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