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이 2억 원 임대 소득... 인천 '미성년 건물주' 17명

입력
2021.10.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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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유아가 월 140만 원 벌기도

인천에 미성년 건물주가 17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1억9,000만 원이 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는 중학생도 있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 지역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5%에 해당하는 17명은 사업장 대표로 신고됐으며 등록 업종은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업자였다.

연소득 1억5,000만~2억 원이 2명, 1억~1억5,000만 원이 1명, 5,000만~1억 원이 7명, 1,000만~5,000만 원이 7명으로 조사됐다.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으로, 미추홀구의 부동산 건물주로 등록돼 월 1,610만 원가량의 임대 소득을 거뒀다. 가장 어린 소득자는 미추홀구 건물주인 만 2세 유아로 월 소득이 140만 원가량 됐다. 연수구에 사업장을 두고 월 81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는 만 7세 어린이도 있었다.

통상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다.

허종식 의원은 "이들 상당수는 부모가 소득세 등 절세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자녀를 부동산 임대사업자 공동대표로 등록한 것으로 건보공단에서 추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에 등록돼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편법 증여나 상속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계당국이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