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27일 낮12시부터 무료화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은 '27일 낮 12시'로 명시했다. 지난달 3일 고양·파주·김포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시행방안’을 발표한지 53일 만이다.
도의 공익처분에 따라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민자시행자의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일산대교 운영사는 27일 낮 12시 이후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관리 운영권을 쥔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돼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1㎞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등 바가지 요금 논란이 계속돼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 되면,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