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아파트' 백현동이 제2의 대장동? 쟁점 따져보니…

입력
2021.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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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 준주거로 용도 변경 4단계 수직 상승
국민의힘 "이례적… 이재명 측근 영입 뒤 변경"
이 지사 측 "박근혜 정부가 연구원 매각 요구"
임대주택→일반분양 변경 과정 두고도 공방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연구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백현동이 제2의 대장동인지 아니면 정치 공세인지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은 크게 두 지점에서 제기된다. 성남시가 2015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준 점과 민간개발업체가 과거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직후 용도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점이다. 여기에 2016년 당초 계획과 달리 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바뀌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자연녹지→준주거지역 4단계 수직상승

연구원 측은 부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14년 두 차례 성남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연구원 부지를 R&D(연구개발) 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활용하려던 성남시 계획과 맞지 않아 반려했다.

그러나 이듬해 성남시 태도는 달라졌다. 연구원이 2015년 1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다시 신청하자, 성남시는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해 승인했다. 통상 용도 변경 땐 자연녹지-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순차 변경되지만, 백현동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었다. 준주거지역은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 상한이 높아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 땐 사업 전후로 (용도) 변화가 많지만 특정 부지만 크게 바뀌는 건 이례적"이라며 "주거지역으로 바꿀 땐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되는데, 복합 용도인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은 일반적이진 않다"고 평가했다.

민간업체 영입된 이재명 측근 성남시에 입김?

국민의힘에선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하기 직전에 한때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분류됐던 김인섭씨가 민간개발업체에 영입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2008~2010년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을 지냈는데, 이때 위원장이 이재명 지사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정무위 국감에서 "용도 변경을 결재받은 시기가 김씨가 시행사였던 아시아디펠로퍼에 영입된 뒤"라며 "김씨가 (재판을 통해) 시행사에서 70억 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성남시를 상대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은 그러나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압력으로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는 선거가 끝나고 멀어졌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지역 개발 차원에서 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도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해왔다는 성남시 관계자 발언이 여러 차례 담겼다.

임대주택→일반분양… 한국식품연구원의 개입

연구원 부지는 당초 임대주택 건립을 전제로 용도가 변경됐지만, 실제론 일반분양이 대부분이었고 임대주택은 10%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연구원 부지를 사들인 민간 사업자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남시는 당초 제시된 임대주택 규모가 중대형이어서 서민 주거안정 목적에 맞지 않고,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형태를 바꿨을 뿐 민간 사업자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2017년 6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 증가 등 여건이 변동돼 분양주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연구원은 24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미 부지를 매각한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자, 감사원은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을 지원했다고 보고, 연구원 직원 2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연구원 측은 당시 감사원에 "연구원 직원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백형희 연구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 조항이 있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성남시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한슬 기자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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