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24만주 보유 논란

입력
2021.10.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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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위 국감서 “이사회 의결 없이 매입” 
2019~2020년 10차례 "사립학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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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대가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의혹받는 회사다. 김씨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박사 논문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김씨와 국민대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지난해 4월 1일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며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최초로 매입한 시점은 2019년 4월 18일이고, 2020년 2월 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4만 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총 24만 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고할 당시 평가액은 16억4760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할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위한 논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수익형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회의록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종합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도 (주식의) 취득 과정이나 처분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 감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싸고 표절 등 부정행위 논란이 일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한 달여간 예비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10일 김씨 논문이 본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규정상 2012년 9월 1일 이전 논문은 검증 시효가 5년인데, 해당 논문은 그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민대는 교육부의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여 22일까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재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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