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중 발표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최소 4개월 이상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에 대해 “겨울을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시행될 게 유력한 유류세 인하는 적어도 4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8년 유류세 인하 당시 정부는 6개월간 15%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고, 이후 3개월간은 인하폭을 7%로 낮춰 추가 시행했다. 이번에도 2018년처럼 L당 일정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2018년 당시의 사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08년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방식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유류세를 얼마나 낮출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가 가져다줄 물가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유류세를 어느 정도 낮추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물가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까지 세율을 낮출 수 있다. 2018년과 동일한 수준(15%)으로 유류세를 낮출 경우 L당 가격은 휘발유 123원, 경유는 87원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