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준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7,000여만 원을 타낸 미용실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유령직원을 등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800여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사업주에 지원 해주는 보조금이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액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