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검증할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꾸리기로 했다. 윤리위 구성과 논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논문 표절에 관한 본조사 실시여부는 내달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국민대로부터 이런 내용의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및 논문 검증 계획 추진일정’을 전날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10일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 등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리위에서 다시 예비조사를 실시할지, 본조사로 바로 넘어갈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논문 검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윤리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예비후보가 되면서, 뒤늦게 이 논문에 대해 2007년 본인이 쓴 논문을 일부 표절했고 ‘애니타’ 제품의 저작권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민대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벌였지만, 본조사는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2011년 관련 훈령을 고쳐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 시효를 삭제했지만, 국민대 대학 부칙으로는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는 이유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국민대에 재검토를 요구했고, 지난 8일 국민대가 논문 검증 계획이 빠진 답변을 내놓고 교육부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논문검증 착수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