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땐 매출액 2% '최대 300억 과징금 폭탄'

입력
2021.10.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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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갑질 금지법' 시행령 초안 발표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의 2% 과징금 부과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앱) 장터 사업자들이 자체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최대 국내 매출의 2%의 과징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과 애플이 매년 국내에서 수조 원대 매출을 거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위반 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 주요 내용을 19일 공개했다.

앱 장터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고시 초안엔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행위(제9호)에 대해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제10호),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제11호)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방통위는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글과 애플에 매출액, 이용자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의 초안대로 시행령이 결정될 경우 구글과 애플은 법 위반 시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 장터에 지불한 수수료는 총 1조6,3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지불한 수수료는 각각 1조529억 원(64.3%), 4,430억 원(27%)으로 추산된다. 인앱결제 강제 시 구글과 애플은 각각 210억5,800만 원, 88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11월 중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조만간 구글과 애플에 법 개정에 따른 이행 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제출한 이행계획서에서 자사의 인앱 결제 정책이 개정 법안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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