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 위반까지… 검찰 구속 송치

입력
2021.10.19 09:04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윤창호법 적용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차량 파손),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5개 혐의로 장씨를 19일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장씨는 이번 사건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았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씨는 검정색 후드티에 캡 모자를 깊게 눌러쓴 모습이었다.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할 말이 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으며 조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씨를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음주측정 거부 등 5개 혐의로 장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가 1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심리 30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았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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