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이 세금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도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총 4조500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광주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5조2,637억 원이며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833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누계체납액의 87%에 이른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금 추적이 어렵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세무서별 정리보류 체납액을 보면 목포세무서가 5,187억 원(91.7%)으로 가장 많았고, 북광주세무서 4,780억 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 원(90.3%) 등이었다.
광주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 수는 지난 5년간 총 3,18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2조 원이 넘었다. 광주국세청이 징수했다가 납세자 불복으로 다시 돌려준 불복환급금도 지난 5년간 총 1,628억 원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도 66억 원으로 총 1,694억 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광주국세청의 부실 과세 논란도 불거졌다.
정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