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대부, 불법 안락사 의혹"…이정호 전 군산보호소 소장 고발

입력
2021.10.18 11:41
0면
이정호 전 소장 한 때 '유기견의 대부'로 칭송
개체 수 증가하며 무마취 심장정지약 투여 의혹
동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경찰에 고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은 18일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세를 탄 이정호 전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소장과 관계자들을 다수의 유기견을 불법으로 안락사한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소장은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산유기동물보호소는 유기견을 안락사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 전 소장은 올해 3월까지 군산시 위탁 지자체 보호소인 군산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해왔고 이후 사설 보호소인 군산개린이쉼터를 운영하다 불법 안락사 혐의가 불거진 후 자진 사퇴했다.

동변에 따르면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직원들은 이 전 소장이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한다고 밝힌 2020년 5월 이전인 2018년부터 다수의 유기견을 안락사 해왔고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했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소 유기견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하고,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 약물을 투여해 안락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소장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유기견에게 마취를 하지 않고 직접 심장정지약을 투여해 많은 유기견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동변은 주장했다. 동변은 이 전 소장이 지금까지 최소 60마리 이상을 불법 안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변은 직원들이 수집한 불법 안락사 증거들을 토대로 이 전 소장과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우 동변 변호사는 "해당 보호소는 600~1,000마리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개들이 이곳에 버려졌다"라며 "지자체 위탁 보호소이다 보니 새로 입소하는 개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머물던 개들을 안락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기견보호소에서의 불법 안락사가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 전 소장은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다.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