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피고인석 앉는 이성윤... 첫 재판서 신고자와 대면

입력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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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일 첫 재판
공익제보한 현직 부장검사 증인으로 출석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이번주 첫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 당일에는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현직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 측은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여러 차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첫 재판에는 불법 출금 사건을 공익 제보한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제보자와 그로 인해 기소된 이 고검장이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도 이번주 19일에 열린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월 1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도 영장 집행에 반발하다가 지난달 2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최나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