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밀리듯 성남시청 압수수색 나선 검찰… 수사 동력 확보 미지수

입력
2021.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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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익 환수 규정 삭제 과정 등
검찰, 성남시 관여 여부 확인 착수
"관심 집중에 보여주기식" 지적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7일 만에 성남시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다 야당과 여론 압박에 떠밀리듯 압수수색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와 내부 통신기록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정보통신과와 도시계획과, 도시균형발전과와 문화예술과 등이 포함됐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가 성남시의 지시나 묵인 하에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유씨는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성남도시공사 정관에 사업 관련 주요 내용들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데다 유씨가 시장 비서실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남시 윗선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과 별개로, 유씨 지인을 압수수색해 유씨가 과거 사용하던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2014, 2015년 성남도시공사가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과정과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 성남시 인사들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성남도시공사의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이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 처리된 정황도 포착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압수수색에 나선다"고 비판했지만, 성남시 압수수색 영장은 김씨의 영장 기각 전에 이미 청구된 터라 직접 연결하긴 어렵다. 다만 검찰이 성남시로 전선을 넓혔지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 간부는 "오래전 일이고 담당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자 검찰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도 검찰에게는 악재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성남시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동규씨의 구속기간이 이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유씨 기소시점에 맞춰 최대한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