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 총장은 "대장동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총장에 취임한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김 총장은 성남시 주민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촉됐고, 고문료는 5개월 활동하면서 매달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2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기도 했다. 성남중앙시장 외벽 패널 설치 공사와 관련한 소송이었으며 성남시 측에서 착수금 1,300만 원 가량을 김 총장이 속했던 법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는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해선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