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있어도… 국토부 공무원들 음주운전으로 20건 적발

입력
2021.10.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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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호법 이후 3년간 음주운전 20건…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 피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교통 업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법 시행 이후 20건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동안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물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국토부 산하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315건 중 교통 관련 범죄는 82건인 26%에 달했다. 음주운전이 36건이었고, 교통사고 치상과 뺑소니는 각각 37건, 9건이었다. 2019년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소용없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올해는 8월까지 조사) 음주운전 피의 건수는 5년 동안 수치의 절반이 넘는 20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범죄 중에는 '무면허 운전'도 있었다.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 사건 중 수사기관 처분 결과 혐의 없음, 각하, 조사 중인 건 169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 명령 청구,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 137건이나 사건이 성립됐다.



농지법 위반·준강제추행으로 검찰 송치… 기소 중지도 두 건

피의 사건을 혐의 내용별로 보면, 직무유기가 47건, 교통사고 치상 37건, 음주운전 36건, 직권남용 27건, 사기 19건, 성범죄 8건, 폭행 13건, 뺑소니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건 성립 건은 성범죄로 인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기소 유예가 20건, 구약식 53건, 공소권 없음 41건 등 총 137건이다.

수사기관은 농지법 위반과 준강제추행(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주거 침입 등 3건에 대해선 불구속 검찰 송치 처분을 내렸다. 위증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직무유기·허위 공문서 작성 등 2건에 대해선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처분을 내렸다.

장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기본적인 덕목조차 지키지 않아 수사 대상이 돼 실망스럽다"며 "공직 윤리를 저해하는 사건은 자칫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