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커"

입력
2021.10.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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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약속한 개발이익 70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유씨에게 건네진 5억 원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을 실제 지급된 뇌물로 보고 있다.

신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