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기 때문에 어제(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사무실과 이 지사 주거지가 각각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에 있는 점,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련 고발 사건이 계류 중인 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파생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수원고법에서 무죄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 지검장의 설명이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정황이 있다면서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가 전날 모두 수원지검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