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물론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등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 대부분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윤 전 총장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지만, 대선 행보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널A 감찰 방해와 관련해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됐는데도 원고가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고, 채널A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원고가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공무원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이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정직 2개월 처분이 과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무효”라며 의사 정족수 미달을 문제 삼은 윤 전 총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어도 의사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며 “징계절차는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건 가처분이 인용됐는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은) 만시지탄”이라며 “윤 전 총장은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