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징역 8년 "사기죄로 징역 살고 또 범행"

입력
2021.10.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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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액 116억 달하고 회복 안 돼"
수산업자에 금품수수 6명은 검찰 수사 중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 받은 자산가로 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2016년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전직 언론인 송모씨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자신의 수행원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 "이미 사기죄로 징역 살고도…"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앞서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며 "수감 중 만난 송씨와의 친분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별로 편차는 크지만 피해 합계액이 116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속 부인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협박에 스스로 가담했거나 공범들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배 출신 직원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던 과정에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검찰 수사 중

김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한 사기 범행으로 2016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김씨는 수감 중 만난 송씨를 통해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았고, 이를 발판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김씨는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에게 렌터카와 골프채 등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현직 검사 이모씨 등 6명도 수사하고 있다.

신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