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미혼청년가구 세대주는 내년부터 매월 주거비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14일 젊은층의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울산에 사는 만 19~39세 미혼청년 가구 세대주에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만5,000가구, 예산은 9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범위도 확대한다.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을 만 45세 이하로 완화하고, 월 임대료 25만 원과 관리비 10만 원에 보증금 이자 5만 원을 더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시는 신정동과 달동, 태화동 등 시유지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를 건립한다. 또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 인구가 2015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며 "주거부담을 완화해 다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