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힌 직후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도 필요하지만, 실수요자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전세 대출과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들이 이용하시는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10~12월)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1,637조3,000억 원)보다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제한이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