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13일 오전 열린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050만원과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중에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점,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프로포폴 양이 적지 않았다.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휘성이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혀왔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잠을 자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꾸준히 사회봉사를 하며 대중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휘성은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한 후 팬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휘성은 지난 2002년 데뷔해 '사랑은 맛있다' '안되나요' 'With Me' 등 다양한 히트곡으로 사랑 받은 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