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 집행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은 절차적으로는 일단락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라는 주문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대선캠프는 당 선관위의 경선 득표율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12일 이의 신청을 했다. 당 선관위가 경선 당시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조항에 의거, 정세균 전 국무총리과 김두관 의원 등 중도 사퇴한 후보들이 얻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당규는 후보 사퇴한 이후 두 사람에게 행사된 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정 전 총리 등이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무효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캠프의 주장이었다.
당무위는 당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표가 당무위 결정을 수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