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 수사부장)은 지난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송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형사소송법 197조의4)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검찰 측이 송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다만 두 사건이 동일한 것인지 검토한 후 검찰과 협의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다. 검찰 은 그러나 지난 8일 회신을 통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230만∼38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오다가,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지난 2일 곽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이달 8일 곽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