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망사고에 질타... "교사들만 현장실습 적격 여부 판단하면 안 돼"

입력
2021.10.12 18:10
0면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군 사건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실습 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법 등에 어두운 교사들이 현장실습 업체를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홍군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업체는) 산안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 특성화고에 다니던 홍군은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요트 아래 부분의 따개비를 따던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강 의원은 "(당시) 2인 1조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며 "홍군은 실습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산안법상 18세 미만은 잠수작업을 해선 안 된다.

강 의원은 또 "현장 실습 적격 여부에 대해 교사들이 요트업체를 심의해 통과시켰는데 노동법과 산안법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장 실습생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실장은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등과 함께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2012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이어 올해까지 거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현장 실습생들은 갑질로 피해 받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종철 광주 고용노동청장은 "해경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 고용부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사고를 낸 업체는 사고 후 나흘 만에 사업을 재개했다"며 "잠수업무에 대해서만 (고용부가) 부분 정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