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분양가에 더해 발코니 확장 비용의 일부도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됐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필수 옵션'으로 여기는 만큼, 디딤돌대출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대출 시 디딤돌대출 담보를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해 디딤돌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액'에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분양가격'으로 변경하면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서민대출인 만큼 대출금리가 연 1.85~2.40%로 낮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집값의 70%까지 인정해 준다. 다만 대출 승인일 기준 가격이 5억 원 이하, 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만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담보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면서 대출 한도는 늘어났다. 가령 분양가, 발코니 확장 비용이 각각 3억 원, 2,000만 원인 84㎡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기준 디딤돌대출 한도는 2억1,000만 원(3억 원의 70%)이었다. 하지만 담보 기준이 바뀌면서 차주는 디딤돌대출을 1,400만 원(2,000만 원의 70%)까지 더 빌릴 수 있게 됐다.
담보 기준 변경에 따라 사실상 집값으로 인식되고 있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필요 자금보다 적게 대출받았던 차주는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엔 옵션의 범위가 불분명해 발코니 확장비용은 집값에 포함하지 않고 대출액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다만 4억 원 후반대에 분양받아 발코니 확장비용을 더한 집값이 갓 5억 원을 넘는 아파트 소유주는 불리해진다. 디딤돌대출 조건인 주택 가격 5억 원을 초과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디딤돌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액으로만 표현해 옵션인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대출도, 그렇지 않은 대출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명문화해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