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물에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현장실습생 홍정운(18)군이 지난 6일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1월 제주의 생수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적재용 프레스에 끼여 숨진 뒤 당국이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도 ‘인재’의 정황이 짙다. 홍군의 ‘현장실습계획서’상 업무는 선상항해보조, 접객서비스 등이었다. 잠수작업은 계획서상 업무가 아니었지만, 일에 익숙하지 않은 홍군은 장비 교체 과정에서 10㎏이 넘는 납 벨트를 풀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 수중작업은 2인 1조로 이뤄져야 하고 안전관리관을 둬야 했지만 홍군 홀로 물에 들어갔고 뭍에는 업체 사장만 있었다고 한다. 전문잠수사를 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 현장실습생을 잠수작업에 투입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10일 현장실습 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 계획을 발표했지만 뒷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민호군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 안전규정을 강화했던 교육부는 참여업체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2019년 초 규제가 강한 '선도기업'과 조건을 완화한 '참여기업'으로 관리체계를 이원화했다. 홍군이 일했던 업체는 규모가 작은 참여기업이었다.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타까운 죽음을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