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통해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로 강제출국까지 당했던 재미교포 신은미(60)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헌재는 신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던 신씨는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대담자로 참여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기대감에 차 있다” “북한 지도자가 주민과 친근하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북한에도 건축 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신씨의 페이스북에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취지로 쓴 글을 두고, 신씨가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를 동경해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 발언한 것이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신씨 발언 내용 중 북한의 휴대폰 보유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언론사에 연재한 여행기나 신씨가 저술한 북한여행기 책자 내용으로 이미 일반에 배포된 바 있다”고 봤다.
헌재는 또 “신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황씨(황선)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콘서트에서 신씨와 황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북한의 권력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씨가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씨가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말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검찰은 신씨 발언 중 특정 부분이 아닌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취지 등을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신씨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해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