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이른바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 등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3,1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고등학생 315명, 중학생 605명, 초등학생 2,27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과 임의로 학교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에 단기비자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등을 더한 수치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22명, 인천 282명, 경남 219명, 충남 205명 순이었다.
이들 학생들은 학적 생성 절차를 알기 어려워 일부 학교에서 편입학을 거부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수학여행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단속 및 강제출국 절차가 유예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다.
아예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강 의원은 추산했다.
강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사실상 한국인인 미등록 이주아동 등을 모국으로 강제출국 시킨다면 또다른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