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텍사스는 '즉각 항소'

입력
2021.10.07 19:00
연방지법 "여성의 헌법 권리 침해... 효력 중단"
법무장관 "텍사스 여성과 법치주의 승리" 환영
항소심서 뒤집힐 경우, 낙태 소급 처벌 가능성도


미국 연방법원이 사실상 낙태(임신중단)를 금지해 큰 논란을 일으킨 텍사스주(州)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다만 텍사스주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데다, 임신중단 시술의 소급 처벌 가능성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버트 피트먼 텍사스주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피트먼 판사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당했다”며 “본 재판부는 중요한 권리에 대한 이런 폭력적 박탈을 단 하루도 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일 발효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임신 6주 이후’의 임신중단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땐 의료진을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통상 임신부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 게 9주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적인 임신중단 금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게다가 성폭행 등에 따른 임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 전역에서는 “여성의 권리 침해일 뿐 아니라,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미국 법무부도 같은 달 9일 연방지법에 위헌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텍사스 여성과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축하한 뒤, “법무부는 모든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텍사스주 내 여성의 헌법상 권리 회복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여성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많은 주에서 이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 텍사스주는 즉각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YT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내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법원”이라고 평가했다. 항소심에서 이번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텍사스주 내 의료진들도 임신중단 시술 재개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일단은 낙태금지법 효력이 정지됐으나, 상급심을 통해 텍사스주가 마지막에 승리하다면 법률의 소급적용을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텍사스주 관계자들은 법 집행이 일시 보류된다 해도, 최종 판결 이전까지는 이를 어긴 사람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낸시 노섭 생식권리센터 대표는 “낙태금지법이 아예 사라지지 않는 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남아 있다. (텍사스주의) 산하 병원들은 가능한 빨리, 임신중단 시술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