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388명 다친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지하철 직원들 유죄 확정

입력
2021.10.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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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오류 알고도 퇴근하거나 수리 안 해
대법, 피고 8명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 등 인정

2014년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를 초래한 과실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및 납품업체 직원 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직원 7명과 설비 납품업체 직원 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벌금 1,000만 원까지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 2일 상왕십리역에서 일어난 전동차 충돌 사고를 막지 못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는 역내 신호기 고장으로 역에 정차한 전동차를 뒤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 승객이 전치 12주의 등뼈 골절상을 입는 등 388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신호 설비 점검, 차량 관제 등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열차자동정지장치(ATS)상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수리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호기 오류를 보고받은 직원이 단순 오류로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1심은 "직원들이 각 단계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8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는 실형이 선고됐다. 신호관리소장 A씨와 부관리소장 B씨는 신호기 오류 사실을 전해듣고도 수리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각각 금고 1년을, 고장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채 무단 퇴근한 직원 C씨는 금고 10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취소하고, C씨에게 벌금 1,000만 원, A씨와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피고인 중 7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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