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계기로 개발이익 사유화 막을 제도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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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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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면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2018년 대장동 4개 아파트를 분양해 올린 매출은 1조3,890억 원이다. 만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면 1조1,191억 원에 그쳤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 분석이다.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이 3억5,000만 원으로 4,000억 원도 넘는 배당 수익을 챙긴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2,700억 원의 추가 분양 수익까지 얻었다는 얘기다.

대장동 사업은 분양가상한제의 사각지대였다. 2015년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9년에야 부활됐고 이마저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지난해 그 범위가 확대됐지만 대장동은 여전히 빠져 있다.

대장동은 민관합동개발이란 명분을 내세워 원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공권력을 동원해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수월하게 확보해 놓고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건 이중잣대다. 대장동은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에 그쳤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가장 우선해야 할 민관합동개발이 공공의 이름과 힘으로 오히려 개발꾼 폭리만 보장해준 셈이다.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이 감면과 면제로 유명무실해진 것도 문제다. 대장동에서도 처음엔 초과 이익을 환수하려 했다 돌연 변경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재건축 조합원에겐 50%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물리는 정부가 천문학적 개발 사업에는 눈감은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대장동 의혹은 우리 사회의 탐욕과 권력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인허가 과정의 비리 등은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사유화하는 걸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없는 도시개발법을 보완하고, 개발부담금 실효성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으로 일확천금을 챙긴 부동산 개발 사업이 대장동 한 곳뿐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