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이 "놀라운 일"이라 한 이유는

입력
2021.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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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자신의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복구하자
"휴대폰 용량은 작고 자료는 많은데" 감사의 뜻 전해
"저도 들을 권리 있어 정보공개청구"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한 것에 대해 "놀라운 일"이라며 "수사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 제가 지난해 4월 당시 사용하던 (갤럭시) S10이 용량도 크지 않고, 선거 당시에는 여러 제보 전화들, 당 출입기자님들과 매일 거의 수십통씩 전화했기 때문에 자동 녹음본도 많고 사진도 많았다"고 썼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과 조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러 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했다.

조씨는 이어 "용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 즈음 녹취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4월 3일인지 8일인지 대략적인 기억만 할 수 있었는데 휴대폰 포렌식이라는 것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며 "김웅 의원을 소환한다는 언질이라도 줬으면 '제 전 직장(검찰)을 과대평가한다'는 대국민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인터뷰를 할 간이 큰 언행을 했을까"라고 밝혔다.

조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서 "저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공수처가 복구한 통화 녹음 파일에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테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가, 고발장 전송 완료 후 다시 전화해 "대검(찰청)에 접수하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