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에게 행정당국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에게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은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 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어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 토지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해왔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제주 방문 당시 “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은 제가 만 18세 때의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며 “아버지께서 관청 처분에 따라 행동하실 것이라 들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