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가족이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뒤 숨지거나 불치병에 가까운 후유증을 얻었는데도 '인과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면서, 당국이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코백회)는 "9일 광화문 일대에서 5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 등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코백회와 함께 집회를 열기로 한 코로나바로알기시민행동 한성영 대표는 "경찰로부터 서울시가 집회금지 통고를 할 거란 경고를 들었지만,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이 백신 인과성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두경 코백회 회장은 "건강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됐고, 이후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슴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백신 인과성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결과 통보 외에는 따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아들 지용(26)씨는 해당 증상을 치료하느라 지금까지 1,973만 원을 썼지만,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병원비를 1,0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백신 인과성 심의와 관련해 △평가 일시 및 결과 △평가결과서 △환자 의무 기록 중 본인의 원기록만 가족에게 공개하고 있다. 심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회의록 작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