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신고 수리된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심사를 통과한 업비트와 함께 총 2개로 늘었다.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코빗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4대 업체는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지난달 신고서를 제출했다.
코빗은 사업자 신고수리 공문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수리 공문을 받는 시점부터는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코빗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신고 수리 결정을 받은 거래소 업비트는 이날 FIU로부터 신고수리증을 수령해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신고수리증은 오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0시부터 업비트 이용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