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자 검찰이 피해자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5일 오전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일부 증거(검찰에서의 피해자 진술 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피해자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사건의 전체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0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 변론 행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양형 사유로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간 자신이 여자 아동이나 축구감독 등이라고 속여 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동 성 착위물 가운데 일부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18일 오후 열린다.
대전경찰청은 앞서 검찰 송치 전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에선 처음으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