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상업시설이나 주택 등 비농지로 전환된 농지 면적이 축구장 20만 개에 이르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식량자급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운데 급격한 경지 면적 감소는 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농지 전용(轉用) 허가면적, 즉 농지에서 비농지로 전환된 면적은 14만627ha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농지 면적 156만4,797ha의 약 9%에 이르는 규모다. 연도별 농지 전용 면적은 증가 추세로 2011년 1만3,329ha에서 2020년에는 1만7,429ha로 늘었다. 지난해에만 축구장 2만4,900여 개 넓이의 농지가 사라진 것이다.
농지가 사라지는 주요 이유는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6,097ha) △주거시설 (2,392ha) △광·공업시설(2,335ha) △관광, 유통, 숙박시설 등 기타시설 전환(5,942ha) 등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지난 10년간 경기(2만9,685ha)에서 가장 많은 농지가 사라졌고, 이어 경남(1만6,701ha), 충북(1만6,190ha), 경북(1만5,976ha), 충남(1만5,525ha) 순이었다. 반대로 비농지에서 농지로 전환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최근 10년간 새로 생긴 농지 면적은 2,569ha. 같은 기간 사라진 농지의 약 1.8%에 불과하다.
급격한 농지 감소는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 국내 식량 총소비량 중 국내 생산으로 공급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식량자급률은 2011년 45.2%였다가 2015년 50%대(50.2%)를 회복했다.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45.8%까지 떨어졌다. 식량 중에서도 주식에 해당하는 곡물의 자급 정도를 추린 곡물자급률은 지난해 20.2%에 머물렀다.
맹 의원은 "식량자급률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농사를 짓기 위한 좋은 땅은 농지법상 예외 조항을 통해 다른 용도로 쉽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함) 원칙하에 농지법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