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0만원... 혈세로 관사 관리비 내는 교육감들

입력
2021.10.04 16:36
경남 1000만, 경기 600만, 경북 500만원
7명 교육감 관사 관리비에 세금 3871만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이 ‘구시대의 유물’로 비판받는 교육감 관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해당 지역 교육감들은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관리·운영비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내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기관장 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개 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단독주택을 건립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112.2㎡‧아파트)을 제외하고는 모두 158.4㎡(48평)이상의 대형 평수였다.

거실 블라인드까지 세금으로 교체

문제는 교육감 관사의 관리비를 모두 교육청이 낸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개 교육청이 전기료, 수도료 등 관사 관리비로 부담한 혈세가 △경남 1,015만 원 △경기 625만 원 △경북 585만 원 △강원 494만 원 △전남 447만 원 △전북 405만 원 △충남 3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관사 관리비 625만 원 외에 거실 블라인드, 폴딩도어 등 실내 장식물 구입과 유지 경비에 617만 원을 추가로 사용해 관사 운영비로 총 1,242만 원을 썼다. 심지어 1만5,000원짜리 보일러 부속품도 세금을 들여 교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사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육청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1급 교육감은 물론 2급인 부교육감 등의 관사에 대해 전기, 전화, 수도 요금과 보일러 운영비, 아파트 관리비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떠안는다.

교육청도 3급 이하 직원 관사의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결국 일부 교육감, 부교육감만 관리비를 세금으로 내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관사 관리비의 일부(118만 원)를 교육감이 자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감 관사, 신축에 증축까지

교육감을 지금처럼 선거로 뽑지 않고 중앙정부가 임명하던 과거엔 지역별로 교육감 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2006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 인사가 교육감에 선출되면서 기존 관사를 청소년시설이나 임명직인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강원‧충남‧전북‧전남 교육청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인 2011~2012년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새로 매입했다. 경북교육청도 2015년 매입한 아파트를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2017년 24억 원을 들여 교육감 관사로 2층 단독주택(토지 590㎡, 건물 372㎡)을 새로 지었다. 심지어 이듬해 4,588만 원, 2019년 2,591만 원을 들여 이 관사를 증축했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감 관사는 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에 한해 운영하는 등 최소화하고 관리비는 국민 상식에 맞춰 교육감 자부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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